직장을 다니다보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퇴사 및 이직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하는데요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중도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법
2023년 12월 31일에 입사하여 2025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 첫 해 (2024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후 1년간 무단 결근 없이 근무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얻습니다.
- 둘째 해 (2025년): 입사 1년이 지난 후부터는 매년 1일씩 추가되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025년은 퇴사년도이므로, 퇴사하는 5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만 계산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 사용한 연차휴가의 수를 확인합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 연차수당 = 일급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 구체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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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차휴가
- 발생 연차: 15일 (만약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 모두가 연차수당으로 계산됨)
2025년 연차휴가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 2025년 연차는 1월 1일부터 퇴사일인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 이 기간은 약 5개월로, 연차는 통상적으로 1년에 1일씩 추가되므로, 약 5/12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일 또는 2일 정도 될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회사의 연차 산정 방식에 따라 다름).
- 이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계산됩니다.
종합 계산
- 미사용 연차수 = 2024년 미사용 연차 + 2025년 미사용 연차
- 연차수당 = 일급 × 미사용 연차수
연차수당 계산 시 회사의 내부 규정과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시기
회사는 퇴직연도의 휴가 사용 가능일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헤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합니다.
퇴직시 미지급 연차수당 신고방법
퇴사 후 14일 이내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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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퇴직시 연금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이유들로 퇴직및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에대한 정확한 기준을 파악한뒤 정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요구해서 손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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