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정말 배우자와의 끝을 볼 때 하는 경우로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생각과 너무 다른 삶에 지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결심할 때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귀책사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외도나 불륜을 저질러 결혼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이혼 귀책사유 중 하나입니다.
2.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정신질환
배우자가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질병의 심각성과 치료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혼사유가 됩니다.
3. 학대 및 부당한 대우
신체 및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여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 심한 학대를 가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또한 결혼한 상대방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시어머니,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한 모욕 및 폭행을 당해 결혼 생활이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혼 사유 및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생사 불분명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 상태가 된다면 이혼귀책사유가 가능합니다. 이혼상대방이 살아 돌아오더라도 혼인 관계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5. 의도적인 유기
결혼을 통해 서로 부양 및 협조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플 때 보호하고 지켜주며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느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유기하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사유 및 이혼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6. 잠자리 문제
한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부부간의 정서적 또는 신체적 친밀감이 손상되는 경우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성적 불능 문제를 겪었으나 결혼전에 알려지지 않고 결혼후에 알렸을 경우 결혼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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