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2. 20. 23:09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및 수급액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최대 1년간 직장에서 일시적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금액 및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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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직장인 부모가 육아를 위해 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동안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육아휴직을 통해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 아이의 양육에 집중할 수 있게 돕습니다.

    1. 신청서 제출: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급여 신청:육아휴직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종료된 날 까지 12개월 이내에 매월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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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수급액

    2022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개정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이를 통상임금의 80%로 적용하면 최대 지급액은 약 1,125,000원이 됩니다.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50만 원 이상 인상될 예정이므로, 그때의 최대 급여는 약 206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에 모의 계산을 통해 예상 급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뉴스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원 받는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www.newsis.com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만큼 육아휴직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육아휴직에 대한 문제가 많이있습니다,육아휴직후 복직하면 회사에서 짤리거나,안좋은 평가를 받는등등 해당 인식부터 없어져야 하는것이 분명하며 육아휴직에 대해 조금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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