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점점 늦춰지며 저출산 시대며 인구소멸 시대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비 부모들이 이러한 지원금과 그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모급여 신청방법
- 신청 기간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 경로
- 직접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 필요 서류
-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간편 신청 '행복출산 원스탑 서비스' 이용 시, 출생 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 가능
[문의 안내]
문의는 아래 담당 기관으로 전화
- 보건복지상담소:129
- 서비스 자격 상담, 온라인 신청 등의 처리 현황 : 거주지 주민센터
- 아동행복카드 관련 문의 : 각 카드 발급사
- 아동행복카드 신청 후 카드발급, 납부내역, 입소대기, 시스템 조회 : 1566-3232 (단축번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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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대상
대한민국의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으로,부모가 외국인일지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아동이 만 2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되며, 아동이 만 2세가 되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되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2024년 대한민국의 부모급여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가 월 100만 원으로,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이전의 금액인 만 0세 아동에 대한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한 월 35만 원에서 상당히 인상된 수준입니다.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지급됩니다:
- 만 0세 아동: 가정에서 양육 시 현금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만 1세 아동: 가정양육 시 현금을 받거나,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도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또한,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시간제 보육 및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정에서의 양육을 장려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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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나오는데 더 많은 정책이 나와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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